보험
원고는 자신의 부친이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사망하자 보험회사인 피고에게 재해사망보험금 4,0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코로나19가 보험 약관에서 정한 ‘재해’에 해당하며 망인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코로나19가 해당 보험 약관이 언급하는 구 전염병예방법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고,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의 부친인 C는 2014년 12월 30일 피고 보험회사와 재해사망특약을 포함한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특약은 ‘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했을 경우’ 보험금 4,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C는 2022년 3월 5일 코로나19 양성 진단을 받고 다음 날인 3월 6일에 사망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코로나19가 특약상의 재해에 해당하며 망인의 사망 원인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피고는 코로나19가 재해에 해당하지 않고 망인의 기저질환 때문에 사망했다고 보아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망인 C의 사망 원인인 코로나19 감염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재해사망특약에서 정한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망인의 사망이 코로나19 감염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특히 망인은 직장암, 알츠하이머병, 우울증 등 여러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코로나19가 직접적인 사망 원인으로 작용했는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 보험회사가 원고에게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 특약에서 정한 재해의 정의가 ‘전염병예방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전염병’을 포함하며, 이는 당시 구 전염병예방법에 명시된 콜레라, 페스트 등 5가지 질병에 한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코로나19는 이 목록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후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상 제1급감염병으로 분류되었다 할지라도, 이는 기존 약관의 ‘재해’ 정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망인이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었고 사망진단서에도 코로나19가 직접 사인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코로나19가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 약관상 ‘재해’의 정의와 그 해석: 이 사건 보험계약의 재해사망특약은 재해를 ‘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라고 명시하며, 재해분류표는 재해를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중 하나로 ‘전염병예방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전염병’을 포함한다고 정의했습니다.
2. 구 전염병예방법 및 감염병예방법의 적용: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보험계약이 체결된 2014년 12월 30일을 기준으로, 약관에서 인용한 ‘전염병예방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전염병’은 당시 구 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콜레라, 페스트 등으로 한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코로나19가 현행 감염병예방법상 제1급감염병에 해당하더라도, 이는 구 전염병예방법상의 제1군전염병과 동일하거나 이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코로나19는 이 사건 특약에서 정한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4. 사망 원인의 직접성: 보험금 지급을 위해서는 재해가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망인이 직장암, 알츠하이머병 등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었고, 사망진단서에도 코로나19가 직접 사인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감정 결과에서도 코로나19가 사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제시되었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코로나19가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판결은 보험 약관 해석의 원칙과 사망 원인에 대한 엄격한 증명 책임을 강조한 사례입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다음 사항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보험계약의 약관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재해’, ‘질병’ 등 보험금 지급 기준이 되는 용어의 정의와 포함되는 범위가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약관이 특정 법령의 특정 조항을 인용하고 있다면, 해당 법령이 계약 체결 당시 어떤 내용을 담고 있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법령이 개정되었더라도 계약 체결 당시의 약관 해석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둘째, 사망 원인에 대한 의료 기록과 진단서 등 의무 기록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사망진단서의 ‘직접 사인’, ‘중간 사인’, ‘기타 상황’ 등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해당 질환과 사망 원인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의료 전문가의 명확한 소견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보험금 청구 시 보험회사가 사망 원인의 직접성을 다툴 때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