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 A는 피고 B와 C에게 총 3,000주의 회사 주식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주주명부상 명의개서까지 마쳤습니다. 이 주식 양도는 원고 A, E, F 세 명 사이에 E를 공동대표이사로 선임하기로 한 합의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되었습니다. 그러나 E의 공동대표이사 선임 절차가 이행되지 않자, 원고 A는 합의 불이행을 이유로 주식 양도 계약이 무효 또는 해제되었다며 원래 주식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주주명부상 명의를 자신으로 다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E의 공동대표이사 선임이 중요한 합의 내용인 것은 인정했지만, 그 선임 시기가 명확히 정해지지 않았고, F이 합의 이행을 확정적, 종국적으로 거절했다고 볼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들에게 주주권 확인 및 명의개서 절차 이행을 요구하는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20년 7월 5일 E와 F과 함께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E의 공동대표이사 선임, G 주식회사의 피고 회사에 대한 지원, 원고 A의 주식 양도 등에 합의했습니다. 원고 A는 이 합의의 이행으로 F의 자녀들인 피고 B와 C에게 피고 회사 주식 각 1,500주씩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도 마쳤습니다. 그러나 F이 합의된 내용 중 E를 피고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선임하는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고, 오히려 원고 A의 인감도장을 임의로 사용하여 원고 A의 이사 사임등기를 마치는 등의 행위를 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F의 합의 불이행이 공동대표이사 선임이라는 대전제 조건의 불성취에 해당하여 주식 양도 계약이 무효이거나, F의 확정적 이행 거절로 인해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며, 주식의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명의개서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원고 A, E, F 사이의 임시주주총회 합의 내용 중 E의 공동대표이사 선임 조건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 이와 연관된 주식 양도 계약이 조건 불성취 또는 이행 거절을 이유로 무효 또는 해제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 A의 피고 B, C, 주식회사 D에 대한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주장하는 주식양도계약 무효 또는 해제 사유(E의 공동대표이사 선임 불이행 또는 F의 확정적 이행 거절)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 A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B와 C는 이 사건 주식의 정당한 주주 지위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계약의 효력 발생 조건 불성취 및 계약 해제에 관한 민법상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계약 내용에 조건이 포함된 경우,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않으면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거나 소멸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계약의 이행을 확정적, 종국적으로 거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상대방은 최고(이행을 독촉하는 행위) 없이 곧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법리도 적용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E의 공동대표이사 선임'이 주식양도계약의 대전제 조건이었다는 점과, 피고 F이 이 조건을 확정적으로 이행 거절했다는 점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즉, 단순히 약속 이행이 지연된 것만으로는 조건 불성취나 확정적 이행 거절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주식의 명의개서 절차는 주식회사의 주주명부상 주주를 변경하는 절차로, 주식 양도의 대외적 효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원고 A는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 무효 또는 해제되었으므로 주식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전제하에 명의개서 절차 이행을 청구했으나, 원 계약의 유효성이 인정됨에 따라 이 청구도 기각되었습니다.
회사의 중요한 합의나 주식 양도 계약을 체결할 때는 모든 합의 사항과 조건을 문서에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조건의 이행 시기, 불이행 시의 효력 (예: 계약 무효 또는 해제), 그리고 그에 따른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두 합의나 모호한 문서만으로는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계약 불이행을 주장할 때에는 그 내용을 서면, 메시지, 이메일 등 객관적으로 증명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이행 거절 주장을 하려면 상대방이 명백하고 최종적으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인감도장이나 인감증명서 등 중요한 서류를 전달할 때에는 사용 목적을 명확히 하고, 해당 목적 외의 사용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사문서 위조와 같은 형사 사건이 발생했다면, 이는 민사 소송의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관련 형사 절차의 진행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민사 소송에 활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