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 A는 'D'라는 건설업체를 운영하며 근로자 F와 G의 퇴직금 총 1,000만 원 이상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다른 회사의 현장소장일 뿐 근로자들의 사용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인 A를 실제 근로자들의 사용자로 판단하고 벌금 12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D'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운영하며 '부산 E 공사 현장'에서 상시 근로자 3명(F의 경우) 및 120명(G의 경우)을 고용하여 덕트 설치 등의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근로자 F는 2017년 9월 6일부터 2019년 7월 5일까지, 근로자 G는 2018년 5월 2일부터 2019년 12월 11일까지 근무 후 퇴직했지만, 피고인 A는 이들의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이 J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인력관리 업무만 수행했으며, 근로자 F, G의 실제 사용자는 J 주식회사이므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통해 피고인 A가 실제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 A가 근로자 F와 G의 실제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J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인력관리 업무만 수행했을 뿐 근로자들의 사용자가 아니므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여 벌금 12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했으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J 주식회사에 대해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 A와 J 주식회사 사이에 '노무도급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F와 G는 피고인 A의 사업장에서 일한 근로자로 보아 피고인 A가 이들의 사용자이며, 퇴직금 총 10,849,315원(F의 퇴직금 4,704,847원, G의 퇴직금 6,144,46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