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피고인은 2021년 3월 31일부터 2021년 6월 19일까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 L에 '아이패드를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로부터 총 31회에 걸쳐 12,123,000원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은 아이패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입금받았습니다. 피해자 M을 포함한 31명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아 돈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소년부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사기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금액이 많고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소년이고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소년부송치 이상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명령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