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에 발생한 다양한 하자에 대해 사업주체인 주식회사 B과 하자보수보증을 한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및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파트 공용 및 전유 부분에서 누수, 균열, 설계와 다른 시공 등이 문제되었고 입주자대표회의는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 관련 손해배상채권을 양수받았습니다. 법원은 2년차 하자에 대해서는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보았으나 3년차 하자에 대해서는 권리행사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부분의 개별 하자는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인정되었지만 단지 내 시설물 중 일부와 잔디·수목 고사 및 홈 네트워크 관련 하자는 제외되었습니다. 착공도면과 준공도면이 다른 부분에 대한 채무불이행 주장은 분양 계약 내용에 편입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에게 하자보수비 상당의 손해배상액 929,852,032원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는 보증금 733,044,052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되 책임제한 80%를 적용하고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피고 주식회사 B과 공동하여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서귀포시 A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서 누수, 균열, 기능상·안전상·미관상 지장을 초래하는 다양한 하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러한 하자는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되지 않거나,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 시공되거나, 부실하게 시공된 부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2019년 8월경부터 지속적으로 사업주체인 주식회사 B에 하자 보수를 요청했지만 완전한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 관련 손해배상채권을 양수받아 피고들에게 그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및 하자보수보증금의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착공도면에는 옥탑바닥 줄눈 시공과 지하주차장 스프링클러 헤드 1,530개 설치가 명시되어 있었으나, 준공도면에는 줄눈 미시공 및 스프링클러 헤드 1,367개 설치로 변경되어 시공된 점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A아파트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 사업주체인 주식회사 B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체결한 하자보수보증계약에 따라 보증금 지급 책임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하자의 종류(2년차, 3년차 등)에 따른 담보책임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청구권이 소멸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벽체 층간 균열, 석재 및 타일 변색, 단지 내 시설물, 선보수 항목, 단지 내 보·차도 및 경계석, 잔디 및 수목 고사, 도막방수 및 액체방수 두께, 지하주차장 바닥 에폭시코팅, 전유부분 홈 네트워크, 도배 및 마루 공사 등 개별 하자의 존재 여부와 보수 방법의 적정성입니다. 다섯째, 착공도면과 준공도면의 내용이 다를 때 이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하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여섯째, 인정되는 손해배상금 또는 보증금에 대해 책임 제한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여부와 그 범위입니다. 일곱째, 피고 주식회사 B의 손해배상채무와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하자보수보증금채무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A아파트에 발생한 여러 하자에 대해 사업주체인 주식회사 B과 하자보수보증을 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일부 하자에 대한 제척기간 도과와 아파트의 자연적인 노화 현상, 관리상 문제 등을 고려하여 책임 범위를 80%로 제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들은 원고인 입주자대표회의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 및 하자보수보증금을 공동으로 또는 단독으로 지급해야 하며, 각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판결에서 중요하게 적용된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