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 강도/살인 · 노동
부산의 한 상가 건물 지하에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한 생활 오수와 어패류 폐기물이 부패하면서 황화수소 가스가 다량 발생했습니다. 이 가스는 건물 내 화장실로 유입되었고, 2019년 7월 29일 새벽에 화장실을 이용한 19세 여성 피해자 R이 황화수소 중독으로 인한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의식불명에 빠져 결국 사망했습니다. 또 다른 19세 피해자 S는 피해자 R을 구조하려다 황화수소 누출로 인한 산소 결핍으로 의식을 잃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하수처리시설의 공기공급기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황화수소 가스가 발생하고 화장실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한 업무상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은 공기공급기를 상시 가동하여 가스 발생을 예방하고, 화장실 배관에 적절한 트랩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했으나 이를 소홀히 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 A, B, C에게는 금고형을, 피고인 E, F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D와 G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