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뇌물
피고인 A는 경매를 통해 매입한 토지(27㎡)에 높이 1.7m, 총 길이 32.8m의 철근 펜스 가림막을 설치했습니다. 이 토지는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제과점, 음식점, 전통찻집이 있는 건물 앞 사잇길이자 일반인 통행에 제공되는 통로였습니다. 피고인은 2019년 10월 23일부터 2020년 1월 23일까지 가림막을 유지하여 상점들의 외부 인식 및 출입을 어렵게 하고, 일반인들의 통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했습니다. 이에 검사는 피고인을 업무방해 및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피고인은 경매로 취득한 토지가 주변 상점들의 영업에 필수적인 통로이자 일반인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건축 준비 명목으로 높은 가림막을 설치했습니다. 이 가림막은 상점들의 출입을 어렵게 하고 외부에서 상점을 알아보지 못하게 하여 영업을 방해했으며, 동시에 일반인의 통행도 심각하게 방해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 상점 주인들과 일반인들이 불편을 겪게 되었고, 결국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토지에 가림막을 설치한 행위가 일반인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피해 상점들의 영업을 방해하는 '업무방해' 및 '일반교통방해'에 해당하는지, 피고인에게 이러한 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한 권리 행사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업무방해 및 일반교통방해 혐의를 인정하여 벌금 4,000,000원에 처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가림막 설치가 피해 상점들의 영업과 일반인들의 통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 점, 가림막 설치 당시 건축 허가를 받지 않아 건축 준비를 위한 필수적인 행위로 볼 수 없었던 점, 피고인이 가림막 설치로 인한 업무방해 및 일반교통방해의 결과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가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 정당행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정당행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양형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이전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가림막을 스스로 철거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3개월에 걸친 업무 및 교통 방해 기간과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의미하며, 반드시 폭력적인 행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1.7m 높이의 가림막을 설치하여 상점 출입을 어렵게 하고 외부에서 상점을 인지하기 곤란하게 만든 행위가 상인들의 영업 활동을 방해하는 '위력'으로 인정되어 업무방해죄가 성립했습니다.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과 원활함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가림막을 설치하여 일반인의 통행에 제공되던 사잇길을 불통하게 만든 행위가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1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가림막을 설치한 하나의 행위로 업무방해죄와 일반교통방해죄가 동시에 발생했으므로, 이 두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벌금을 선고받은 사람이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벌금액을 일정한 금액으로 나눈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강제 집행하게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법원이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을 선고하는 경우에 그 금액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판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 등이 강제 징수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정당행위의 법리: 어떤 행위가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가 되지 않으려면 '정당행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하려는 법익과 침해되는 법익 간의 균형성, 긴급성, 그리고 다른 대안이 없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가림막 설치 행위가 이러한 정당행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정당행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개인 소유의 토지라 할지라도 오랫동안 일반인의 통행에 제공되거나 타인의 영업에 필수적인 통로로 사용된 경우라면, 소유권을 행사하여 갑작스럽게 통행을 막거나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는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건축을 준비하는 과정이라 하더라도 실제 건축 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주변에 피해를 주는 행위는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때에는 그 행위가 타인이나 공중에게 미칠 영향을 신중히 고려해야 하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분쟁 발생 시, 일방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하기보다는 법적 절차와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