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뇌물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에 위치한 토지를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명의로 취득한 후, 해당 토지에 높이 1.7m의 철근 기둥과 길이 32.8m의 펜스를 설치하여 가림막을 만들었습니다. 이 가림막은 제과점, 음식점, 전통찻집 등을 운영하는 피해자들의 상점을 외부에서 보이지 않게 하고, 상점 출입과 일반인의 통행을 현저히 방해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로 인해 업무방해와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가림막 설치로 인해 상점들이 보이지 않고 통행이 어려워질 것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건축을 준비한다는 이유로 가림막을 설치했지만,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였고, 가림막 설치가 건축 준비에 필수적인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양형 시에는 피고인의 전과 부재, 가림막을 스스로 철거한 점, 건축 준비를 한 점이 유리한 조건으로, 피해자들과의 합의 부재와 장기간의 업무 및 교통 방해가 불리한 조건으로 고려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