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살인 · 노동
피고인 F 주식회사와 E 주식회사는 각각 부산 I지구 공동주택 신축공사와 관련된 건설업체로, 피고인 A, B, C, D는 각 회사의 현장소장 및 안전관리자로서 근로자들의 안전과 보건을 관리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2019년 6월 6일, 피고인들은 엘리베이터 승강로 청소작업을 지시하면서 가설 경사선반의 안전성을 확인하지 않고,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지 않으며, 근로자들에게 안전대 착용을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 M과 N이 12미터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들이 사망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들이 이를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이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하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부주의도 사고 원인 중 하나로 고려될 수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형, 피고인 C에게 금고형과 징역형, 피고인 B와 D에게 금고형을 선고하고, 모두 집행유예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E 주식회사와 F 주식회사에게는 가납명령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