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 기타 형사사건 · 노동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던 A 대표는 퇴직 근로자들에게 임금, 상여금, 퇴직금 등 총 약 3억 1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고, 취업활동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6명을 불법 고용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A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대표는 부산 기장군에서 (주)C라는 상호로, 경북 달성군에서 (주)J라는 상호로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경영했습니다.
퇴직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법정 기한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행위, 그리고 취업활동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고용한 행위가 각각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는지에 대한 여부.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에 처하며,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의 잘못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있고 임금 미지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으며 상당 부분의 체불 피해가 회복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