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는 피고 회사에 2007년 입사하여 2016년 전무이사로 퇴직한 후, 피고 회사의 임원보수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금 181,767,927원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원고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최소한의 퇴직금만 받아야 한다거나 퇴직금을 포기했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재직 중 범죄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이유로 퇴직금과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의 임원보수지급규정이 유효하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은 최소한의 기준이므로 이를 상회하는 약정도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181,767,927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며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회사에서 전무이사로 근무하다 2016년 5월 18일 퇴직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임원보수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청구했으나, 피고 회사는 법정 퇴직금 상한을 주장하거나 원고가 퇴직금을 포기했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더 나아가 피고는 원고가 재직 중 횡령, 배임 등 범죄행위를 저질러 회사에 777,030,983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이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의 퇴직금채권과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미지급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회사의 내부 임원보수지급규정에 따라 법정퇴직금 기준을 초과하는 퇴직금 지급 약정이 유효한지 여부, 퇴직금 포기 주장의 증거 유무, 그리고 회사의 손해배상채권을 이유로 퇴직금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181,767,92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년 6월 2일부터 2017년 7월 31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의 임원보수지급규정이 유효한 약정이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은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약정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퇴직금 포기 주장에 대한 증거가 없었으며, 피고가 주장하는 손해배상채권으로 퇴직금 채권과 상계하려는 시도는 근로기준법상 임금 전액 지급 원칙에 위배되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회사 내부 규정이나 개인별 계약에 따라 법정 기준을 초과하는 퇴직금 지급 약정을 했다면, 해당 약정은 유효하므로 회사는 약정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을 포기한다는 주장이 인정되려면 명확하고 구체적인 합의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있어야 하며, 단순히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직금 포기를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임금이나 퇴직금은 근로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중요한 채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임금 전액 지급 원칙에 따라 회사가 근로자에게 다른 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임의로 임금 또는 퇴직금 채권과 상계하기는 어렵습니다.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