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 A는 피고 B 주식회사와의 계약 중 원고에게만 6억 4,000만 원의 위약금을 부과하는 조항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므로 무효이며, 이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불공정 법률행위의 요건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피고 B 주식회사와의 계약 제5조에 따라 원고가 계약을 해제할 경우 위약금 6억 4,000만 원을 지급해야 하지만, 피고는 아무런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조항이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이 조항에 기한 피고의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으나, 제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습니다.
계약 당사자 중 일방에게만 막대한 위약금 의무를 지우는 계약 조항이 민법 제104조에서 정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가 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 A가 주장하는 위약금 조항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해당 조항을 약정할 당시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 상태에 있었다는 점과 피고 B 주식회사가 원고의 이러한 상태를 이용하려는 '폭리행위의 악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위약금 조항은 유효하며, 이에 따른 강제집행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함으로써,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강제집행이 적법함을 최종적으로 확인했습니다.
계약 내용이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계약 조건이 한쪽에게 불리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민법 제104조의 요건을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즉,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급박한 곤궁'(궁박), '신중하지 못함'(경솔), 또는 '사회 경험 부족'(무경험)의 상태에 있었고, 상대방이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는 '폭리행위의 악의'가 있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러한 주관적인 요소들은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계약 체결 당시의 상황, 협상 과정, 당사자들의 이익 관계 등 여러 증거를 종합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