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버스 운전기사 A씨가 졸음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발생시키자, 회사인 B 주식회사는 A씨를 해고했습니다. 이에 A씨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에서 패소한 후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A씨의 주장이 1심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들과 변론 전체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1심 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2022년 6월 29일, 버스 운전기사 A씨는 운행 중 졸음운전을 하여 정차 중이던 SM7 승용차량을 그대로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로 SM7 승용차량의 운전자와 동승자, 그리고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 1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버스 회사인 B 주식회사에도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A씨는 사고 직후 회사에 제출한 사고경위서에도 '끝 차선으로 운행 중 잠깐 졸아서 SM7 뒷범퍼를 충돌하였음'이라고 기재했습니다. B 주식회사는 이 사고를 중대한 안전운행 의무 위반으로 판단하여 A씨를 해고했습니다. A씨는 자신의 해고가 부당하다며 해고 무효 확인 및 2022년 7월 19일부터 원직복직 시까지 매월 금 4,598,624원의 임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버스 운전기사 A씨가 졸음운전 사고를 일으킨 것이 회사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따른 정당한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는 A씨에 대한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입니다.
법원은 A씨의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피해차량 운전자, 동승자, 버스 승객에게 부상을 입히고 회사에 재산상 피해를 준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B 주식회사의 취업규칙 제10조 제7호, 제13호 및 제11조 제1항 제21호에 명시된 안전운행 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단체협약 제14조 제7호가 규정하는 '취업규칙을 위반하였을 시'의 해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해고가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해고의 정당한 이유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원칙)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A씨의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을 위반한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여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의 적용 이 사건에서 B 주식회사는 취업규칙 제10조 제7호(사고발생의 우려가 있는 작업을 태만히 하거나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13호(차량 안전운행을 위한 제반조치를 취하는데 게을리 한 경우), 제11조 제1항 제21호(기타 안전운행에 필요한 사항의 미준수)를 위반한 것을 해고 사유로 삼았습니다. 또한 단체협약 제14조 제7호는 '취업규칙을 위반하였을 시'를 해고 사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A씨가 졸음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킨 행위가 이들 규정에 해당하며,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초래한 점, 버스 내 CCTV 영상 및 A씨의 사고경위서 등 증거를 통해 졸음운전 사실과 사고의 심각성이 인정되는 점을 들어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했습니다.
징계 양정의 적정성 B 주식회사의 취업규칙 제64조는 징계 종류로 견책, 감봉, 정직, 징계해고를 두고 있고, 단체협약 제15조는 정직 기간을 1회 2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A씨에 대한 징계해고가 정직보다 중한 징계임을 인정하면서도, 사고의 중대성(피해차량 운전자, 동승자 및 버스 승객 1명 부상, 차량 파손 등)을 고려할 때 징계해고 처분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