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광고대행사 A가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B 및 업무대행사 주식회사 C를 상대로 미지급된 광고용역대행료 7억 1,591만 4천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제1심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고, 이에 피고 B가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 B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피고 B가 업무대행사를 통해 원고 A의 광고용역 업무를 간접적 또는 사후적으로 승인했다고 보았고, 계약상 용역대금 한도액 조항은 게릴라 현수막 비용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항소심 법원은 피고 B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 B가 원고 A에게 청구된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피고)가 광고대행사(원고)에 아파트 조합원 모집을 위한 광고용역을 의뢰하여 진행하던 중, 용역대행료 중 일부가 미지급되면서 발생한 분쟁입니다. 피고는 원고가 수행한 광고 업무에 대한 사전 승인이 없었거나, 계약서상의 용역대금 한도액을 초과하여 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게릴라 현수막 제작과 관련하여, 피고는 이 비용이 용역대금 한도에 포함되며, 불법 현수막 게시로 인한 과태료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반면 원고는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고, 업무대행사를 통한 승인을 받았으며, 게릴라 현수막 비용은 계약상 한도액과 별도로 청구 가능한 부분이라고 주장하며 미지급된 대금을 청구했습니다. 이러한 당사자 간의 계약 해석 차이와 업무 수행에 대한 승인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어 소송으로 이어진 사건입니다.
피고 B의 항소는 주로 다음과 같은 쟁점들을 제기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 B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을 피고 B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이 사건 광고대행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피고 B와 주식회사 C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았으며, 피고 B는 업무대행사 C를 통해 원고 A의 용역 업무 수행을 간접적 또는 사후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광고용역대행료의 상한이 정해져 있지만, 게릴라 현수막 비용은 제작 수량에 따라 별도 청구하기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 이 비용에는 용역대금 한도액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가 청구한 용역대금은 2018년 8월 17일까지 이미 발생한 부분이므로, 계약 해지 통지가 2021년 8월 24일에 이루어진 것이 이 사건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피고 B가 제기한 변론재개신청 사유들, 즉 원고 A의 채권양도로 인한 소 제기 적격 상실 주장, 가압류 취하 및 재신청 경위 석명 요구, 불법 광고로 인한 불법원인급여 주장은 소송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피고 B는 원고 A에게 7억 1,591만 4천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피고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제1심 판결과 같이 피고는 원고 광고대행사에게 미지급된 광고용역대행료 7억 1,591만 4천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들이 적용되거나 참고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