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산업재해로 합병증 등 예방관리 조치를 신청했으나 불승인 처분을 받은 근로자 A가, 해당 조치의 기간을 정한 내부 규정이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를 넘어섰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규정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A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산업재해를 입은 후 합병증 등 예방 관리 조치를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였으나, 불승인 처분을 받았습니다. A는 이 불승인 처분의 근거가 된 '합병증 등 예방관리업무처리규정'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는 그 시행령으로부터 구체적인 위임 없이 예방관리 조치 기간을 독자적으로 규정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 패소한 A는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법률적 주장을 펼쳤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합병증 등 예방관리 조치의 기간을 정한 내부 규정이, 상위 법률 및 시행령의 위임 범위를 넘어선 위법한 규정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의 합병증 예방관리 불승인 처분은 유지되었습니다. 항소에 소요된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합병증 등 예방관리 조치 기간을 정한 업무처리규정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며,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는 산업재해 관련 예방 관리 조치 기간 설정이 입법자의 재량 영역에 속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전문성과 탄력성을 위해 하위 규정에 위임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 판단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합병증 등 예방관리에 대한 법률의 위임 범위와 하위 규정의 합법성이 주요 법리로 다루어졌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7조 (합병증 등 예방관리): 이 조항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합병증 등 예방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예방 관리 조치의 기간 등 구체적인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지 않고 하위 법령이나 규정에 위임한 것이 적법한지에 대한 법리가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해당 조항이 근로복지공단의 재량 행위로 조치 여부를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전문적, 기술적, 세부적인 사항에 속하여 하위 법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2조의2 (합병증 등 예방 관리의 대상 및 내용 등): 이 시행령 조항은 법 제77조에 따라 합병증 등 예방 관리의 대상과 내용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이 시행령 또한 예방 관리 조치 기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이 있었으나, 법원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판단할 때 법률의 전반적인 체계, 취지,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위임입법의 한계 및 예측 가능성 원칙: 법률에서 하위 법령에 내용을 위임할 경우, 위임명령에 규정될 내용과 범위의 기본 사항이 법률 자체로부터 대강 예측 가능해야 합니다. 본 판결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성과 해당 조치의 재량적 성격, 전문성 등을 고려할 때, 예방관리 조치 기간이 업무처리규정에 포함될 것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즉, 사회보장수급권은 법률에 의해 구체화되는 권리이며, 입법자는 제도 시행 범위와 방법을 재량으로 정할 수 있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의회유보의 원칙: 기본권 제한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본 판결에서는 합병증 등 예방 관리 조치의 기간에 관한 사항을 직접 법률에 규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의회유보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해당 조치가 근로자의 수급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본질적인 사항이라기보다는, 구체적인 운영 방식에 대한 재량적, 전문적 영역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산업재해 합병증 예방 관리의 기간 설정은 법률상 구체적인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복지공단의 내부 규정으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관련 법률 체계와 목적, 해당 조치의 전문성 및 재량적 성격을 고려한 것입니다. 따라서 산재 합병증 예방 관리 신청이 거부되었을 때, 단순히 기간 규정이 상위 법령에 없다는 이유만으로는 처분 취소를 이끌어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규정이 법률의 위임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방 관리 조치의 대상, 내용, 비용 산정 기준 등은 의료 및 보험 상황, 재정 지원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하위 규정에 위임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