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행정
사회복지법인 A가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에서 사회복지사를 겸직시켜 인력 추가 배치 가산을 청구했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부당이득으로 판단하여 29,069,420원의 급여비용 환수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회복지사 겸직이 관련 규정상 허용되지 않거나, 설령 허용되더라도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했기에 인력 추가 배치 가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급여비용 청구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환수 결정이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A는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를 함께 운영하면서, 사회복지사 2명(E, F)이 두 시설에서 겸직 근무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인력 추가 배치 가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해당 사회복지사들의 겸직이 규정상 허용되지 않거나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인력 추가 배치 가산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이미 지급된 장기요양급여비용 29,069,420원을 원고에게 환수하기로 결정했고, 원고 법인은 이 환수 결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인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 간 사회복지사의 겸직 허용 여부, 겸직 직원이 인력 추가 배치 가산 적용을 위한 근무 인원수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급여비용을 청구한 행위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9,069,420원 환수 결정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사회복지법인 A가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에서 사회복지사를 겸직시킨 행위가 관련 규정상 허용되지 않으며, 설령 허용된다 하더라도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인력 추가 배치 가산 적용을 위한 근무인원수에 포함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인력 추가 배치 가산 적용에 관한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한 행위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환수 결정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