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본 판결은 회사 주식이 실제 소유주인 원고 A의 명의신탁 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 B, C, D, E에게 부과된 증여세 처분을 유지한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제기된 항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여러 증거와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하여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원고 A이며, 나머지 원고들은 명의상 주주일 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과세된 증여세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F 주식회사는 2003년 4월 자본금 5억 원으로 설립되었으며, 초기 주주는 원고 B, C와 소외 N, M이었습니다. 이후 원고 D과 E이 N과 M으로부터 주식을 양수하였고, 2006년 4월 유상증자를 통해 원고 B, C, D, E의 주식 수가 늘어났습니다. 세무서에서는 2018년 세무조사를 통해 F 주식회사의 실제 소유자가 원고 A이라고 판단하고, 원고 B, C, D, E 명의의 주식에 대해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 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수십억 원의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들은 실제 소유자가 원고 A이 아니라 원고 A의 사실혼 관계에 있던 I이거나 명의신탁 합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원고들은 제1주식과 제2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망 I이며 원고 A과 명의신탁 관계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유상증자의 성격과 추가적인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 A의 세무조사 진술, 다른 원고들의 검찰 및 세무조사 진술, 회사 운영 실태, 자금 흐름 등을 종합하여 원고 A이 실제 소유자이며 명의신탁 관계가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F 주식회사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원고 A과 나머지 원고들 사이에 주식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는지,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에도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그리고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정당한지에 대한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F 주식회사의 주식이 실제로는 원고 A의 소유이며, 나머지 원고들 명의로 된 주식은 명의신탁 관계에 해당한다고 본 과세관청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결론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원고 B, C, D, E에게 부과된 총 87억 4백여만 원의 증여세 및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원고 A에 대한 처분은 유지됩니다.
법원은 원고 A이 F 주식회사의 실제 소유자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명의상 주주라는 점을 인정하여, 명의신탁 재산에 대한 증여세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본 판결에는 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행정소송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 가액을 명의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는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타인 명의를 빌려 재산을 등록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 명의신탁이 존재하고 조세 회피 목적이 인정되면 명의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은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는 점에 대한 증명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며, 명의자가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명의가 사용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습니다. 다만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명의자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한 경우, 과세관청이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만 입증하면 명의자가 자신의 명의가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서울고등법원 판례는 실제 소유자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입니다.
회사 주식의 실제 소유 관계를 명확히 하고, 명의상 주주와 실제 소유주가 일치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주식 취득 자금의 출처를 명백히 하고, 관련 금융 거래 내역을 철저히 보관하여 증빙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세무조사나 수사 기관의 조사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진술은 추후 재판에서 중요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진술의 내용에 신중을 기하고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을 번복할 경우 해당 진술의 신뢰성이 저하될 수 있으며, 이는 불리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유상증자 등 자본 변동이 있을 때에도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 관계와 자금 흐름을 투명하게 기록하고 관련 서류를 보관해야 합니다. 명의신탁으로 의심받는 상황에서는 명의자가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명의가 사용되었음을 입증해야 하는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과세관청이 명의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르다는 점을 입증하면, 명의자는 자신의 명의가 일방적으로 사용되었음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