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A공사의 근로자들은 공사가 지급하는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교통비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공사가 이들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주휴수당 등 법정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미지급된 법정수당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제1심 법원은 임금인상소급분만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교통비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이에 근로자들이 불복하여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은 해당 수당들이 통상임금의 요건인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모두 갖추었다고 판단하여, 제1심판결 중 근로자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A공사가 근로자들에게 미지급된 법정수당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교통비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법정수당을 재산정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 중 근로자들이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교통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된 법정수당 차액 지급 청구 부분에서 패소한 것을 취소했습니다. 피고인 A공사는 원고들에게 별지2의 '당심 인용금액'에 해당하는 금액 및 이에 대해 2021년 12월 27일부터 2023년 5월 25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교통비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이 수당들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법정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했으므로, 이 수당들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재산정된 법정수당과 기존 지급액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