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 A를 대신하여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약 4억 4천 7백만 원의 퇴직금에 대해 사업주 A에게 비용 상환, 구상권 또는 채권 대위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모든 청구가 기각된 사건입니다. 공단은 사무관리, 구상권, 변제자대위,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채권 대위 등 다양한 법적 주장을 펼쳤으나 법원은 구상권과 변제자대위는 인정되지 않고 채권 대위 주장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여 공단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사업주 A가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근로복지공단이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A의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퇴직금 447,946,250원을 대신 지급했습니다. 이후 근로복지공단은 대신 지급한 퇴직금을 사업주 A로부터 돌려받기 위해 A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사무관리, 구상권, 변제자대위,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채권 대위 등의 다양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 퇴직금(대지급금)에 대해 사무관리, 구상권, 변제자대위 등을 근거로 사업주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근로자의 퇴직금 채권 대위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몇 년인지, 그리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경우 사업주가 소멸시효 항변을 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항소법원은 원고(근로복지공단)의 항소와 추가된 주위적 청구(사무관리, 구상권, 변제자대위) 및 예비적 청구(임금채권보장법상 채권 대위)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 대지급금은 법률규정에 따른 자기 의무 이행이므로 별도의 구상권이나 변제자대위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채권 대위는 근로자들의 퇴직금 채권을 대위하는 것이므로, 퇴직금 채권의 3년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이 사건의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인정하여 공단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사업주의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칙에 위반된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 이 법은 "사업주가 도산 등으로 인해 퇴직한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그 근로자에게 일정 범위의 체불 임금 등을 지급(대지급금)하고, 이때 국가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게 가지는 미지급 임금 등에 대한 청구권을 대위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면, 공단은 마치 근로자가 청구하는 것처럼 사업주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됩니다. 민법 제481조 (변제자대위): 이 조항은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변제로 채권자를 대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빚을 갚을 의무가 있는 사람이 대신 빚을 갚아주면 그 빚을 갚아준 사람이 원래 채권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 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이 대지급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률규정에 따른 공단의 자기 의무 이행이므로, 타인을 위하여 채무를 이행한 것이 아니어서 별도의 구상권이나 변제자대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소멸시효): 이 법은 "퇴직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3년임을 의미하며, 이 소멸시효는 퇴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 즉 근로자가 퇴직하고 14일이 경과한 날부터 기산됩니다. 이 사건에서 공단이 대위하는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도 3년으로 적용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민법 제734조 (사무관리): 이는 법률상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관리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타인을 위해 처리한 사무로 인해 발생한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 지급이 법률에 따른 자기 의무 이행으로 보아 사무관리로 인한 비용 상환 청구권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대지급금)한 경우, 공단은 사업주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공단이 행사하는 권리는 사업주에 대한 별도의 구상권이 아니라, 근로자들이 사업주에게 가졌던 임금 채권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위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자들의 원래 채권(예: 퇴직금)의 소멸시효 기간을 따릅니다.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 이는 퇴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로부터 기산됩니다. 대지급금 지급일로부터가 아니라,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사업주는 소멸시효 항변을 할 수 있으므로 근로복지공단은 소멸시효 기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꼼꼼히 확인하여 방어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