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대신 지급한 후 피고에게 비용 상환 및 구상권을 청구했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기각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구상권을 청구한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함으로써 피고를 대신해 사무를 관리했다고 주장하며, 민법에 따른 사무관리로 인한 비용상환청구와 구상권 또는 변제자대위권을 근거로 피고에게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근로자들이 피고에게 가지는 퇴직금 채권을 대위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사무관리로 인한 비용상환청구는 제1심판결과 동일한 이유로 기각되었으며, 구상권 또는 변제자대위권에 기한 청구는 구상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대위행사 청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칙에 위반된다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모든 청구는 기각되었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