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게임물의 운영정보표시장치를 변경한 후 이를 신고했으나, 피고인 게임물관리위원회는 해당 변경을 등급 변경을 요하는 '내용 수정'으로 판단하여 게임물 등급 재분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으나, 항소심에서는 운영정보표시장치 변경이 '게임물의 내용 수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등급 재분류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원고는 게임물에 부착된 운영정보표시장치를 변경하고 이를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이 변경을 게임물 등급의 변경을 요하는 내용 수정으로 간주하여 등급 재분류 대상임을 통보하고 새로운 등급분류를 받도록 조치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등급 재분류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게임물의 '운영정보표시장치'를 변경하는 것이 '게임물의 내용 수정'에 해당하여 게임물 등급 재분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한 경우'라는 법률 조항의 해석 범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인 게임물관리위원회가 2020년 8월 14일 원고에게 내린 내용수정신고 등급 재분류 결정을 취소한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항소심 법원은 '운영정보표시장치' 변경은 게임물의 '내용정보'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게임물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장치'를 변경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는 게임산업법 제21조 제5항이 규정한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등급 재분류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의 처분이 법령상 근거 없이 행해진 위법한 처분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본 판례의 핵심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 제21조 제5항의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한 경우'에 대한 해석입니다. 이 조항은 게임물의 내용이 등급 변경을 요할 정도로 수정되면 등급 재분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게임산업법 제2조 제2호는 '게임물내용정보'를 게임물의 내용에 대한 폭력성, 선정성, 사행성 여부 또는 그 정도와 그 밖에 게임물의 운영에 관한 정보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법령의 체계적인 해석을 통해, 등급 재분류 요건이 되는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한 경우'는 게임물의 폭력성, 선정성, 사행성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정보'를 수정하는 경우로 한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와 달리 게임산업법 제33조 제2항과 시행령 제19조 제2항 [별표 3]에 따라 게임물에 부착하도록 규정된 '운영정보표시장치'는 게임의 투입 금액, 이용 시간, 점수 등 운영 정보를 표시하는 장치에 불과하며, 이는 게임 자체의 '내용정보'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정보를 표시하는 '장치'를 변경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운영정보표시장치 변경은 게임의 본질적인 내용이나 등급분류 기준에 영향을 주는 '내용 수정'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한 등급 재분류 결정은 법령상 근거 없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이 외에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할 때 적용된 절차적 조항입니다.
게임물 관련 변경사항이 발생했을 때 해당 변경이 '게임물의 내용정보', 즉 폭력성, 선정성, 사행성 여부 또는 그 정도와 같은 게임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운영정보표시장치와 같이 게임의 본질적 내용보다는 운영 정보를 표시하는 '장치'의 변경은 등급 재분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여 어떤 변경 사항이 법적으로 등급 재분류를 필요로 하는지 미리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령에서 '내용 수정'의 의미가 불분명할 경우 관련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미리 문의하여 유권해석을 받는 것이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