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행정
A 주식회사가 이라크 디젤발전소 건설 프로젝트의 이익 배분 과정에서 약 374억 원의 매출원가를 허위로 계상했다는 이유로 국세청이 법인세를 부과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자 A 주식회사가 이에 불복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해당 매출원가가 가공비용에 해당하고 사외 유출되어 귀속자가 불분명하므로 국세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A 주식회사는 2011년 이라크 디젤발전소 건설 프로젝트를 계열사와 함께 수주하여 약 3,000억 원의 이익을 배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주식회사는 계열사 간 판매 단가를 인상하는 방식으로 약 661억 원의 수입금액을 추가했고 이에 대응하는 매출원가 37,384,534,848원을 2011년 사업연도 결산 시 계상하여 법인세 신고 시 손금에 산입했습니다. 그러나 부산지방국세청은 2015년과 2016년 세무조사를 통해 이 매출원가를 실제 발생하지 않은 '가공원가'로 판단하고 해당 금액을 손금불산입하며 당시 대표자에게 37,384,534,848원을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이 매출원가가 시스템 오류로 인해 적절한 시기에 인식되지 못한 실제 발생 비용이며 사외 유출이 없었다거나 설령 사외 유출이 있었더라도 2011년 전액이 아닌 개별 품목의 지출 시기에 따라 소득처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회사가 계상한 약 374억 원의 매출원가가 실제 발생한 비용으로서 손금에 산입될 수 있는지 여부와 가공비용으로 판단될 경우 사외 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국세청의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 회사가 이라크 디젤발전소 건설 프로젝트 이익 배분 과정에서 추가적인 매출원가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가공의 매출원가를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해당 매출원가가 가공비용에 해당하고 법인의 지배관리권을 벗어나 사외로 유출되었으며 그 귀속자가 불분명하므로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국세청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되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과 동일하게 국세청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이 적법하다는 결론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법인세법상의 '손금' 인정 여부와 '소득처분'에 관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구 법인세법 제19조 및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손비는 손금으로 인정되며 판매한 상품이나 제품의 원료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 회사가 이익 배분 후 추가적인 매출원가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계상한 것은 실질적으로 지출되지 않은 가공비용이므로 손금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의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 또한 중요하게 적용되어 손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대응하는 손비의 합계액으로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익 배분으로 인한 추가 수입금액에 대해 별도의 매출원가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손금 산입이 부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구 법인세법 제67조 및 시행령 제106조 제1항은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었고 그 귀속자가 불분명할 경우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가공비용이 발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의 수익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추정하며 이를 반박할 책임이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보아 원고 회사의 매출원가를 가공비용으로 보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국세청의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대표자인정상여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입니다.
기업은 수익과 비용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특히 매출원가와 같이 큰 금액의 회계 처리는 실제 발생 여부와 귀속 시기를 명확하게 밝힐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복잡한 회계 시스템에서 오류나 데이터 불일치가 발생할 경우 정기적인 실사를 통해 즉시 조정하고 개선해야 하며 단순히 시스템 문제만으로는 세무 당국의 인정을 받기 어렵습니다. 계열사 간의 거래나 프로젝트 이익 배분 시에는 거래의 실질과 회계 처리가 명확하게 일치하도록 주의해야 하며 이익 배분을 위해 발생하지 않은 매출원가를 계상하는 행위는 가공비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가공비용으로 판단되면 해당 금액은 법인의 수익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 귀속자에게 소득처분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소명 자료를 요청받았을 때는 주장에 대한 충분한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자료의 신빙성이나 일관성이 부족하면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또한 기업의 재무제표가 왜곡될 정도의 큰 금액 오류가 장기간 방치되는 경우 단순한 실수보다는 의도적인 행위로 비춰질 수 있으므로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