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피고 기관의 전략기획본부장으로 근무하던 원고 A가 부장 직책으로 강등된 후, 이 강등 발령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며, 강등 발령이 피고의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기관의 전략기획본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4년 11월 17일 부장 직책인 광주지원장으로 강임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급여가 삭감되는 등 경제적, 신분상 불이익을 입었습니다. 원고는 이 강등 발령이 취업규칙에 따른 절차(동의)를 지키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하며, 강등으로 인해 받지 못한 임금 차액을 피고에게 청구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임원 또는 임원에 준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취업규칙 적용 대상이 아니며, 본부장으로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여 정당하게 강임된 것이고, 또한 원고가 강등 발령 후 3년 3개월이 지나 소를 제기한 것은 '실효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다투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