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이 연인이었던 피해자의 목을 졸라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어 유사강간하고, 겁에 질린 피해자를 도망가지 못하도록 약 4시간 동안 감금한 사건입니다. 이 범행으로 피해자는 심한 성적 불쾌감 및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상태에서 성적 가해 행위를 하고, 이후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4시간 동안 감금한 사건으로, 피고인은 원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하였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징역 2년 등)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항소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일지 여부입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합니다.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원심에서 범행을 부인했으나 항소심에서는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판단해 파기하고 형을 감경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이 형량 감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 재범 우려가 낮다고 판단되어 형량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경우에도 형량 결정 시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집행유예가 선고되더라도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특정 기관 취업제한 등의 부가 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