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A 주식회사가 창원시 진해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작업중지 명령 및 골재선별·파쇄 신고 수리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자연녹지지역에서 골재선별·파쇄 시설 설치가 불가하며, 피고의 행정처분이 신뢰보호원칙이나 행정의 자기구속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과거 B라는 사업자로부터 골재선별·파쇄 사업장을 양수받았습니다. B는 과거 창원시 진해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부지인 자연녹지지역에서 골재선별·파쇄 신고를 수리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이러한 선례와 피고의 묵시적 태도를 믿고 사업을 양수받아 골재선별·파쇄 신고를 했으나, 창원시 진해구청장은 이를 거부하고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는 피고의 처분이 신뢰보호원칙, 평등원칙, 그리고 행정의 자기구속원칙에 위배된다며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창원시 진해구청장이 자연녹지지역 내 골재선별·파쇄 사업에 대해 내린 작업중지 명령 및 신고 수리 거부 처분이 행정법상 신뢰보호원칙 또는 행정의 자기구속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였습니다. A 주식회사는 과거 B에게 골재선별·파쇄 신고를 수리해 주었고 그 후 공익적 사정변경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고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A 주식회사의 항소를 기각하며, 제1심 판결과 같이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연녹지지역 안에 골재선별·파쇄 신고를 수리해 주는 행정규칙이나 내부지침이 존재하지 않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그러한 행정관행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뢰보호원칙이나 평등원칙, 자기구속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A 주식회사의 골재선별·파쇄 사업에 대한 작업중지 명령 및 신고 수리 거부 처분은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이로써 자연녹지지역 내에서 골재선별·파쇄 시설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행정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행정법상 중요한 원칙인 신뢰보호원칙과 행정의 자기구속원칙에 대한 법원의 해석을 보여줍니다.
신뢰보호원칙: 행정청이 개인에게 어떤 행정처분을 하겠다는 신뢰를 부여하고, 그에 대해 개인이 정당한 기대를 형성하여 일정한 행위를 한 경우, 행정청은 특별한 공익상의 이유 없이 그 신뢰에 반하는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가 A 주식회사에 이 사건 시설 설치가 가능하리라는 공적 견해를 표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의 자기구속원칙: 행정청이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이미 일정한 선례를 형성했다면,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그와 동등한 행정처분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원칙입니다. 이는 평등원칙과 신뢰보호원칙에 근거합니다. 그러나 이 원칙이 적용되려면 일정한 '행정관행'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법원은 자연녹지지역 내 골재선별·파쇄 시설에 대해 그러한 행정관행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과거 B에 대한 단일 사례만으로는 행정청이 스스로를 구속할 만한 '준칙'이 형성되었다고 보지 않은 것입니다.
국토계획법 등: 판결문에 직접 인용되지는 않았으나, '창원시장으로부터 국토계획법 등에 따라 골재선별·파쇄시설을 창원시 관내 자연녹지지역 안에 설치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는 언급을 통해, 자연녹지지역 내 행위 제한과 관련된 국토계획법 등 토지이용규제 법령이 이 사건의 배경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연녹지지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지정되는 지역으로, 원칙적으로 개발행위가 엄격히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