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어촌계 조합원들이 자신들의 조합원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받은 두 차례의 '당연탈퇴' 결정에 대해 무효 확인을 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조합원들이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조합 정관에서 정한 '어업을 경영한 사람'에 해당하므로, 조합원 자격이 유효하다고 보아 조합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 G조합은 2022년 3월 28일 원고들에게 조합원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1차 당연탈퇴 결정을 내리고 통보했습니다. 이후 관련 어촌계 또한 이 결정을 근거로 원고들이 어촌계에서도 당연탈퇴 되었다고 통보했습니다.
2024년 3월부터 5월까지 G조합은 비조합원 선주 및 어촌계 선주조합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고, 2024년 6월 4일 원고 A와 B의 어업활동 내역이 없다는 이유로 2차 당연탈퇴 결정을 다시 내리고 통보했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당연탈퇴 결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 조합원 자격 확인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이 실질적인 어업 활동을 하지 않아 조합원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들이 G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조합 정관에서 정한 '어업을 경영한 사람'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그리고 G조합의 당연탈퇴 결정이 유효한지 여부
피고 G조합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들이 G조합의 조합원임을 확인합니다.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제1심 공동원고 D는 항소심에서 소를 취하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어촌계 계원으로서 1년 중 60일 이상 들망어업권을 행사하여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G조합이 원고들에게 내린 당연탈퇴 결정은 무효이며, 원고들은 여전히 G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가집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법리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그리고 피고 조합의 정관 제12조에서 정한 '어업을 경영한 사람'의 기준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G조합과 어촌계가 보유한 들망어업권을 1년 중 60일 이상 행사했으므로, 이는 위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어업을 경영한 사람'에 해당하여 피고의 조합원 자격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드시 어촌계와 별도로 직접 어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한 경우에만 조합원 자격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즉, 어촌계의 계원으로서 어촌계가 보유한 어업권을 실제로 행사했다면, 이는 조합원 자격 요건인 '어업을 경영한 사람'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이 판결의 핵심 법리입니다.
협동조합이나 어촌계의 조합원 자격 유지에는 정관과 관련 법령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어업을 경영한 사람'과 같이 활동을 요구하는 조건이 있다면, 자신의 어업 활동 내역을 상세히 기록하고 증빙 자료를 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어업 활동 일지, 수익 분배 내역, 어업권 행사 기록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조합이나 어촌계의 결정으로 조합원 자격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결정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나 정관의 조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자신의 상황이 그 요건을 충족하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처럼, 직접적인 어업 경영 외에도 어촌계를 통한 어업권 행사도 조합원 자격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한 탈퇴 결정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확인할 수 있으며, 소송 과정에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를 충분히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