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이 사건은 원고가 산업단지 내 토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않아 피고가 취득세 감면분을 추징한 것에 대해 원고가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토지 취득일을 2017년 3월 31일 또는 2016년 6월 30일로 보아야 하며,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2015년 3월 18일에 토지를 취득했으며, 3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2015년 3월 18일에 토지를 취득했으며, 3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한 정당한 사유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취득세 감면분 추징 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하였고,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