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주식회사 A는 2013년 산업단지 내 토지를 매입하여 공장을 짓고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습니다. 그러나 2015년 잔금을 완납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토지를 공장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아, 김해시장이 감면되었던 취득세 등 약 7,200만원을 추징하고 가산세 17,990원을 부과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토지 취득일이 늦춰져야 하거나, 토지 사용 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며 추징 처분 취소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잔금 완납일을 취득일로 보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김해시장의 추징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13년 산업단지 내 토지를 매입하고 2015년 3월 18일 매매대금을 완납한 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아 신고 및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2019년 5월 공장 건물을 완공하고 사용 승인을 받으면서, 취득세 감면분이 추징되었습니다. 김해시장은 주식회사 A가 토지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토지를 공장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2019년 5월 20일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 총 72,001,520원과 납부불성실 가산세 17,990원을 추징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에 불복하여 추징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가 산업단지 토지의 매매대금을 2015년 3월 18일에 완납한 사실을 근거로 이 날짜를 토지의 '취득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A가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인 2018년 3월 18일까지 공장 건물을 착공하거나 사용 승인을 받지 못했으며, 토지 사용이 지연된 것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김해시장이 주식회사 A에게 감면되었던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주식회사 A가 제기한 추징 부과처분 취소 및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은 기각되었고, 주식회사 A는 김해시장이 추징한 취득세 등 72,001,520원과 가산세 17,99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4항 제1호, 제2호 (가)목 및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1. 12. 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5항 제1호(이 사건 추징규정):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제10조 제5항 제3호, 제7항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2호, 제73조 제2항 제1호:
'정당한 사유'의 법리:
이 사건에서 법원은 주식회사 A가 산업단지 토지의 잔금을 2015년 3월 18일에 모두 지급한 사실을 바탕으로 이 날짜를 토지의 '취득일'로 보았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A가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8년 3월 18일까지 공장 건물을 착공하거나 사용 승인을 받지 못했고, 다른 토지 취득자들은 같은 기간 내에 토지를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점, 토지 사용 가능 시기가 이미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하여 토지를 사용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 김해시장의 추징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산업단지 내 토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점들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