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A 주식회사가 2019년 11월 18일 김해시장으로부터 받은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합계 1,123,092,275원에 대한 경정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항소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원고는 지방세 감면 조항의 일몰기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거나, 지방세기본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확립된 행정 관행을 존중하여 감면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 주식회사는 공동주택을 취득한 후, 과거에 시행되었던 지방세 감면 조항의 혜택을 받기 위해 취득세 경정거부 처분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해당 감면 조항은 2014년 12월 31일을 기점으로 일몰되어 적용 기한이 만료된 상태였으나, 원고는 과거 법규의 부칙 조항이나 오랜 기간 유지되어 온 감면 관행을 이유로 세금 감면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김해시장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고 이에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지방세 감면 조항의 일몰기한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취득에 대해서도 과거의 감면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지방세 관련 법규의 부칙 조항 적용 가능성과 과세 행정의 관행 존중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지가 다루어졌습니다.
항소심 법원인 창원고등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 김해시장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는 원고의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경정거부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원은 감면 조항의 적용 기한이 명확히 만료되었고, 과거 법령의 적용 기한이 연장되어 왔다는 사실만으로는 장래의 감면 기대를 법적으로 보호해야 할 신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지방세기본법상 행정 관행 존중 원칙을 적용하려면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이나 일관된 관행이 있어야 하는데, 조세심판원의 결정만으로는 이러한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사건 부칙(경상남도세감면조례)
지방세기본법 제20조 제3항 (신뢰보호 원칙 및 비과세 관행 존중 원칙)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세금 감면과 관련된 법령은 적용 기한과 조건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법령에서 정한 감면 기한이 만료된 경우, 단순한 기대만으로는 과거의 감면 혜택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과거에 법령 적용 기한이 계속 연장되어 왔다는 사실이 향후에도 연장될 것이라는 법적 신뢰를 형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다고 해서 그것이 과세관청 전체의 공식적인 행정 관행이나 견해 표명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 관련 판단 시에는 반드시 해당 법령의 현재 유효성과 과세관청의 공식적인 입장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