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국민의 배우자 자격으로 체류하던 외국인 A가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 후 한국인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 지급과 면접교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체류기간 연장 허가가 거부된 사건입니다. A는 경제적 어려움과 전 배우자의 면접교섭 방해를 주장하며 불허가 처분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A는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 단절 후 국민의 배우자 자격(F-6-1)으로 체류 중이었으며, 한국인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들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은 A가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 지급 및 면접교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2020년 12월 30일 A의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거부했습니다. A는 이에 불복하여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혼 후 한국인 자녀의 면접교섭권을 가진 외국인이 양육비 지급 및 면접교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체류기간 연장 허가 거부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원심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법원은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이 '면접교섭권을 가진 경우의 체류허가 특칙'이라는 내부 준칙에 따라 A의 양육비 지급 및 면접교섭 이행 여부를 심사했으며, A가 이혼 조정에서 정한 양육비(2017년 7월부터 매월 40만 원, 2031년 3월 6일 이후 매월 20만 원)와 면접교섭(두 달에 1회)을 불성실하게 이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A가 자녀 계좌번호를 받은 문자메시지가 있었음에도 전 배우자와의 연락 두절 및 계좌 미고지를 주장하거나, 자녀의 기본적인 인적 사항을 모르고 캄보디아로 지속적으로 송금하면서 자녀 양육비는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점, 신원보증인의 진술 등을 근거로 A의 주장을 배척하고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본 사건은 출입국관리법 관련 법규와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 범위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2 (일반체류자격): 이 법 조항은 유학, 연수, 투자, 주재, 결혼 등의 목적으로 90일을 초과하여 한국에 거주할 수 있는 장기체류자격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배우자 자격(F-6-1)으로 체류하던 A가 이혼 후에도 한국에 계속 체류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장기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이 사례에서는 국민인 자녀의 면접교섭권을 가진 외국인의 체류 연장에 대한 특별한 기준이 적용되었습니다.
'면접교섭권을 가진 경우의 체류허가 특칙': 이는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이 출입국관리 행정의 재량권을 행사하기 위해 마련한 내부 사무처리 준칙입니다. 이 특칙은 국민인 자녀의 면접교섭권을 가진 외국인의 체류 허가 여부를 판단할 때, ① 가정법원 결정 등에 의해 면접교섭권이 제한되지 않았는지, ② 자녀와의 지속적인 교류가 있는지를 주요 심사 기준으로 삼습니다. 면접교섭권이 제한되거나 자녀와의 교류가 없는 경우 체류가 불허될 수 있으나, 한국인 배우자 측의 면접교섭 방해 사실이 확인되고 신청인이 면접교섭권 확보를 위해 노력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체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내부 준칙이 합리적이라고 보아 그에 따른 처분을 존중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특칙은 행정청의 재량 행사가 적법한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이 조항들은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 근거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항소 이유가 제1심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추가 및 수정 사항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금지의 원칙: 행정청이 법령에 따라 재량권을 행사할 때, 그 권한의 한계를 넘거나 그 재량권의 행사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결여하여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 등에 위반되는 경우 위법한 처분이 됩니다. 원고 A는 체류기간 연장 불허가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이 위 '특칙'에 따라 적법하게 재량권을 행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A가 양육비 지급 및 면접교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명확하므로,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은 없다고 본 것입니다.
이혼 후 한국인 자녀를 둔 외국인은 체류기간 연장 시 자녀와의 면접교섭 및 양육비 지급 의무 이행 여부가 중요하게 심사됩니다. 단순히 면접교섭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체류 연장이 자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실제 자녀와의 지속적인 교류와 양육비 지급의 성실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이나 전 배우자의 방해 주장 시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예: 연락 시도 기록, 양육비 지급 노력 증거)가 필요하며, 단순히 일방적인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자녀의 기본적인 인적 사항(생일 등)을 숙지하고 자녀와의 관계 유지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입국관리 당국의 내부 사무처리 준칙(예: '면접교섭권을 가진 경우의 체류허가 특칙')은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의 기준으로 존중되므로, 해당 준칙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