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근로자가 작업 중 오른손을 다쳐 장해급여를 청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새끼손가락 외에는 장해등급 기준에 미달한다고 보아 장해등급 제14급 제6호 결정을 했습니다. 이에 근로자는 손가락 및 손목 관절의 운동 제한이 심하므로 능동적 운동 측정 방식을 적용하여야 하며, 그 결과 엄지손가락을 포함한 세 손가락 및 손목 관절 장해를 인정받아 장해등급 제7급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해당 처분의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장해 측정 방식 중 '능동적 운동' 적용은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객관적이고 고정적인 변화를 초래하여 측정 결과의 일관성과 정확성이 보장될 때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근로자의 능동적 운동 측정치는 일관되지 않아 '수동적 운동' 측정을 적용했으며, 그 결과 기존 장해등급 제14급 제6호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19년 5월 22일 목재 절단 작업 중 오른손 새끼손가락의 부분 절단 상해를 입고 요양 후 2020년 9월 16일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했습니다. 공단은 원고의 오른손 새끼손가락에 대해서만 장해등급 제14급 제6호로 결정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오른손 엄지, 넷째, 새끼손가락 및 손목 관절에 연부조직 유착과 통증, 근력저하로 인한 운동 제한이 있으므로, '능동적 운동' 측정 방식을 적용하여 엄지손가락을 포함한 세 손가락과 손목 관절의 장해를 인정받아 최종적으로 장해등급 제7급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공단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산업재해로 인한 장해등급을 결정할 때, 근로자의 운동기능장해를 측정하는 방법(능동적 운동 또는 수동적 운동)을 어떤 기준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최종 장해등급이 적법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피고(근로복지공단)가 2020년 10월 30일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제14급 제6호 결정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할 경우 능동적 운동 측정 방식을 적용하지만, 여기서 '명확한 원인'은 단순히 원인을 아는 것을 넘어 신체에 객관적이고 고정적인 기질적·기능적 변화를 초래하여 능동적 운동 측정 시에도 결과의 일관성과 정확성이 담보될 수 있는 경우여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원고의 경우 능동적 운동 측정 결과가 일관되지 않아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수동적 운동 측정 방식이 적합하다고 보았습니다. 수동적 운동 측정 결과에 따르면 원고의 오른손 새끼손가락 근위지절 관절만 운동가능영역의 2분의 1 이상 제한되었고, 나머지 손가락과 손목 관절은 기준에 미달하여 장해등급 제14급 제6호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판결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