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 주식회사 임원들이 한수원에 허위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대금을 편취한 사건에서, 피고인 C는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A는 범행을 승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B, C, D, E의 형량이 부당하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모든 항소가 기각된 판결입니다.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