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기타 형사사건
F 주식회사 임원들이 한수원에 허위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대금을 편취한 사건에서, 피고인 C는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A는 범행을 승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B, C, D, E의 형량이 부당하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모든 항소가 기각된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F 주식회사의 임원들이 한수원과의 계약에서 168시간 연속운전 시험을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은폐하고 허위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대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C는 자신이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C가 시험 실패 사실을 알고도 이를 은폐하는 과정에 개입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피고인 A에 대해서는 검사가 주장한 공모 및 사기의 고의가 입증되지 않아 무죄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B, C, D, E의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B와 C는 상급자로서 범행에 가담했으나, 실무진의 의견을 따랐고,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D는 실무를 총괄하며 허위 성적서 작성을 주도했으나, 상급자의 승인을 받았다는 점이 참작되었습니다. E는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했으나, 주도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상영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21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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