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치과 의료기관 A는 의료급여대상 시술이 아닌 임플란트 시술을 실시하고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1,116만 6,740원의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징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의료기관은 이미 동일한 사유로 요양기관 업무정지 106일 및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171일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의료기관 A는 해당 청구가 단순 착오이며, 일부 시술(진단, 치료계획, 임플란트 식립)은 비록 보철 재료가 비급여라도 급여 대상으로 분리하여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징수 처분 취소를 요구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치과 의료기관 A는 65세 이상 환자에 대한 임플란트 시술 시, 건강보험 급여 대상인 '비귀금속도재관(PFM Crown)'이 아닌 다른 보철 재료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진료 과정을 급여로 청구하여 의료급여비용 1,116만 6,740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았습니다. 이에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 해당 금액을 환수하는 처분을 내리자, 의료기관 A는 착오 청구였음을 주장하며 환수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결을 유지하여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 원고에게 한 1,116만 6,740원의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징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국민건강보험법 및 관련 고시에 따라 보철수복 재료를 비귀금속도재관 이외의 재료로 시술한 치과 임플란트의 경우 시술 전체가 비급여 대상으로 분류되며, 주된 진료행위가 비급여 대상이면 그에 부수되는 진단 및 임플란트 식립 등도 분리하여 급여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의료급여비용 징수제도의 공공적 성격과 부정 지급된 비용을 환수하는 처분의 본질을 고려할 때, 원고의 주장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