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원고(남편)와 피고(아내)는 혼인 관계 중 발생한 경제적 문제, 부부 관계 소극성, 그리고 특히 남편의 아내에 대한 폭력 행사 등으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아내가 제기한 반소 이혼 청구가 인용되어 두 사람은 이혼하게 되었고, 남편은 아내에게 위자료 1천만 원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재산 분할은 아내가 남편에게 4,19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아내로 지정되었습니다. 남편은 과거 양육비 7백만 원과 장래 양육비로 매월 1백만 원을 지급하며, 양육비 담보를 위해 2천만 원을 공탁해야 합니다. 또한 남편은 매월 2회 1박 2일로 자녀와 면접 교섭할 수 있습니다.
원고인 남편 A와 피고인 아내 C는 2016년 12월경 동거를 시작하여 아내의 임신 후 2017년 10월 13일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이들은 2018년 12월경부터 아내 명의의 중국집을 운영했습니다. 2019년 7월 21일경 아내가 회식 후 만취한 여자 아르바이트생과 가게에서 하룻밤을 보낸 사건이 발생했고, 7월 27일 남편이 이 문제로 아내의 멱살을 잡아 아내에게 뇌진탕을 입혔습니다. 이후 부부는 금전 관계, 아내의 소비 문제, 부부 관계 소극성, 중국집 운영 문제 등으로 다투었습니다. 2020년 2월 5일, 남편은 다툼 중 아내에게 휴대전화를 던져 상악골절 및 안와골절 등의 심각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2020년 4월 초에도 축하금 및 금반지 문제로 다툼이 있었고, 결국 2020년 4월 9일 남편이 자녀를 데리고 본가로 가면서 별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아내의 어머니가 남편 측으로부터 자녀를 데려와 현재 아내가 양육 중입니다. 남편은 과거 폭행 사건으로 특수상해 등으로 기소되었고, 아내의 어머니 또한 자녀를 데려오는 과정에서의 폭행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부부의 혼인 관계는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부 폭력 및 외도와 같은 행위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이에 따른 위자료의 액수는 얼마인지,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의 분할 대상 및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는 누구로 지정되어야 하는지, 자녀 양육비는 어떻게 산정되고 지급되어야 하는지, 양육비 채무의 안정적인 이행을 위한 담보 제공 명령이 필요한지, 그리고 비양육친의 자녀 면접교섭권은 어떻게 행사되어야 하는지 등이었습니다.
법원은 아내(반소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남편(본소원고)의 이혼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위자료 1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재산 분할은 남편이 아내에게 차량 지분 1/100을 이전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4,19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며, 재산분할 비율은 남편 60%, 아내 40%로 정했습니다.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는 아내로 지정되었고, 남편은 아내에게 과거 양육비 7백만 원을 지급하고 2021년 6월 9일부터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매월 말일 1백만 원의 장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남편은 양육비 채무 담보를 위해 2천만 원을 아내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할 것을 명령받았습니다. 남편은 매월 2회 각 1박 2일 동안 자녀와 면접교섭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일정은 협의하여 변경 가능합니다. 소송 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남편의 폭력 행위 등을 주된 원인으로 혼인 파탄의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고 판단하여 아내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으며, 아내에게 위자료와 재산 분할금,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인정했습니다. 동시에 남편에게도 자녀와의 면접 교섭권을 부여하여 자녀의 복리를 고려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가 적용되었습니다. 특히 남편의 폭력 행위(아내에게 뇌진탕, 상악골절 및 안와골절 등 상해를 입힌 사건들)는 민법 제840조 제3호의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또는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여 혼인 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남편의 폭력적인 행동이 혼인 생활을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판단하여 아내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 규정은 배우자의 일방적인 잘못으로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을 때, 그 피해를 입은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됩니다. 또한, 가사소송법 제63조의3 제1항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또는 담보제공명령 등)에 따라 법원은 양육비를 정기금으로 지급하게 하는 경우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남편에게 장래 양육비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2천만 원을 공탁하도록 명령한 것은, 남편이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양육비 지급이 불안정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자녀의 양육비가 안정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이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자녀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부부 간 폭력은 혼인 파탄의 중대한 사유가 되며, 이에 대한 책임이 인정될 경우 위자료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물리적 폭력으로 인해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이혼 소송에서 유책 배우자로 인정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원하는 경우 누가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재산 분할 시에는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모든 재산이 대상이 되며, 각자의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할 비율이 정해집니다. 별거 시점을 재산분할 대상 및 가액을 정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할 때는 자녀의 나이, 양육 환경, 부모의 양육 능력과 의사, 혼인 파탄 경위 등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자녀가 아직 어릴수록 주 양육자였던 부모에게 양육권이 부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성장을 위해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는 것으로, 부모의 소득과 재산 상황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과거에 지급되지 않은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지급 의무자가 양육비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면, 가정법원은 양육비 채무의 안정적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담보 제공 명령이나 직접지급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녀와 함께 살지 않는 부모(비양육친)는 자녀의 복리에 반하지 않는 한 자녀와 면접교섭할 권리가 있습니다. 면접교섭의 구체적인 방법과 횟수, 장소 등은 당사자 간 협의로 정하거나 법원의 결정을 통해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