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원고 A는 피고 회사 B의 직원으로, 성희롱 및 직원 사찰, '갑질' 혐의로 2019년 1월 9일 6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피고 회사의 D 위원회와 성평등위원회는 공동 조사를 진행하였고, 초기 해고 처분은 원고의 재심 요청과 재발 방지 약속으로 6개월 정직으로 감경되었습니다. 정직 해제 후 원고는 영상취재부 카메라기자에서 편성제작부 MD로 전보되었습니다. 원고는 징계 절차가 부당했고(표적 수사, 강요된 진술, 위법한 증거 수집, 사내 규정 무효), 징계 사유가 없거나 양정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정직 처분 무효 확인과 함께 미지급 급여 49,074,741원 및 위자료 50,000,000원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의 모든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기각하며, 징계 절차와 사유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식회사 B는 방송과 경영 전반의 적폐를 규명하기 위해 D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 A의 성희롱, 직원 사찰 및 '갑질' 혐의가 드러나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회사는 원고에게 해고 처분을 내렸으나, 원고가 재심을 신청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자 6개월 정직 처분으로 감경했습니다. 원고는 이 정직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무효 확인과 함께 미지급 임금 및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했고, 회사는 징계가 정당하다고 맞서면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의 원고 A에 대한 6개월 정직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 A가 제기한 정직 처분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고의 성희롱 및 사내 CCTV 무단 열람 행위가 징계 사유에 해당하며, 징계 절차에 위법이 없고, 징계 양정 또한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결과입니다. 또한 원고의 전보 명령도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가 주장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