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270%의 높은 수치로 약 7.2km를 음주운전하여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형이 무겁다고 항소하였으나 기각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와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렀습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70%로 매우 높은 수치였고, 약 7.2km의 거리를 운전했습니다. 이에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의 형을 선고했으며, 피고인은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의 형량이 피고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 방지 노력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에 대한 여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의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이미 충분히 고려했다고 보았으며 원심판결 선고 이후 형을 변경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이 높은 중대한 범죄이며,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270%의 높은 수치로 장거리(약 7.2km) 운전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르면 항소법원은 항소가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해야 합니다. 이 판결에서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원칙이 강조되었는데, 이는 재판이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중심으로 하고 직접 증거를 조사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양형 판단에 있어서도 제1심 법원의 고유한 영역이 존중됩니다. 즉,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특별한 변화가 없고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제1심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적용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히 과거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음주운전을 저지르는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가중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운전 거리가 길수록 더욱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형사 재판에서는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차량 처분, 금주 치료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정들도 이미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되었다고 판단되면 항소심에서 형량 변경의 이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명 또는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위험성만으로도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