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 A는 C 주식회사에 근무하던 중 과도한 근로시간, 유해 화학물질 노출, 상사의 모욕적인 질책 등으로 인해 뇌출혈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회사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처음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추후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일실수입, 개호비, 향후 치료비, 위자료 등을 포함한 약 7억 2천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양측의 이익과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로금 2천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소송 및 조정 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원고는 2015년 1월 1일부터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RX렌즈팀 관리자로 근무했습니다. 원고는 고정 주간근무자로 주 6일 동안 08시부터 20시 30분까지 근무하며 점심, 저녁 각 30분씩의 휴게시간만 주어져 평균 주 65시간이 넘는 과로에 시달렸습니다. 특히 사고 발생 전 4주 동안은 1주 평균 68시간 24분, 사고 전 12주 동안은 1주 평균 66시간 26분 근무했습니다. 또한 렌즈 착색 및 세척 과정에서 화학약품이 사용되는 작업실에 환기구와 창문이 없어 머리가 아프고 어지러운 상태가 지속되었으며, 상사인 F 이사로부터 모욕적인 질책을 받는 직장 내 괴롭힘도 겪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던 중 2018년 9월 9일, 원고는 퇴근 후 자택 화장실에서 쓰러져 기저핵 뇌출혈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의료기관의 감정 결과와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원고에게 기왕증인 고혈압이 있었으나,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 화학약품 노출 등이 뇌출혈을 촉발시켰다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근로복지공단에서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제한)와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위반했으며, 사용자의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뇌출혈 발병이 피고 회사의 과도한 근로시간 강요, 유해한 근무환경 방치, 직장 내 괴롭힘 등과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피고 회사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보호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그리고 이로 인해 발생한 원고의 손해에 대한 배상 범위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당사자의 이익 및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2024년 7월 31일까지 위로금 2천만 원을 지급하며, 만약 지급을 지체할 경우 미지급 잔액에 대해 지체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했고, 소송 총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본 사건은 원고가 과로 및 직장 괴롭힘으로 인한 뇌출혈을 주장하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법원이 강제 조정을 통해 일정 금액의 위로금 지급으로 마무리된 경우입니다. 이는 법원이 당사자 간의 분쟁을 해결함에 있어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공평한 해결점을 모색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의 보호의무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 책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의 인과관계 (대법원 1998두12642 판결 참조):
만약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