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협박죄로 실형을 선고받고도 교도소 수감 중 다시 협박죄를 저지른 사건에서, 원심이 형법 제39조 제1항을 잘못 적용하여 형을 정한 위법이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재판을 다시 진행한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4. 6. 13. 선고 2024노861 판결 [협박]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피고인은 과거 협박죄로 벌금과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다시 협박죄를 저질렀습니다. 원심에서는 피고인의 형을 감경할 수 있는 형법 제39조 제1항을 적용하여 형을 정했으나, 이는 잘못된 판단으로 판결이 파기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당심에서 범행을 인정했으나,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형이 결정되었습니다. 원심판결은 파기되었고, 피고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