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피고인 A는 여러 명의 피해자를 폭행하고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사기 범행을 저질러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폭행이 별다른 이유 없는 '묻지마 범죄'인 점,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항소심 법원은 1심의 양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형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는 여러 명의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했으며, 이 중 일부 폭행은 아무런 이유 없이 생면부지의 사람을 폭행하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의 성격을 띠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추후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사기 범행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한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었고, 이번 폭행 및 사기 범행들은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이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2년형이 너무 무겁다며 '양형부당'을 주장한 것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은 1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를 다시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2년형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의 폭행 및 사기 범행에 대한 징역 2년형은 항소심에서도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법원은 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 법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피고인의 항소 주장이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거나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할 때, 판결을 통해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2년형이 너무 무겁다는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1심의 양형 판단이 사회적으로 큰 불안감을 야기하는 '묻지마 범죄'의 성격, 피고인의 다수 전과 및 누범 기간 중 범행, 피해 회복 노력 부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항소심은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이 이유 없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징역 2년형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