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피고인 A는 술에 취해 뚜렷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했고,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1심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검사는 이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1심의 양형 판단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징역 8개월 형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A는 과거에도 폭력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번 사건에서도 피해자들과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1심 법원은 A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으나, 검사는 피고인의 반복적인 폭력 전과와 피해자와의 합의 불발 등을 이유로 이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이 폭력 재범자에게 선고한 징역 8개월 형이 검사의 주장대로 너무 가벼워 부당한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은 1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는지를 판단해야 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8개월 형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의 양형 판단이 피고인의 반복적인 폭력, 이전의 처벌 전력,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높은 재범 가능성과 같은 불리한 사정 및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같은 유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1심의 형량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는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항소법원이 항소 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검사가 1심의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항소법원은 1심의 양형 판단이 법원의 합리적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에서 확립된 '양형 판단의 원칙'에 따라, 항소심은 1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에서 새로이 나타난 자료를 종합할 때 1심의 양형을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1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심은 1심이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 동기,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이후의 정황, 폭력 전력, 재범 위험성, 반성 태도 등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폭력 범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했더라도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며, 오히려 음주는 일부 경우에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폭력 범죄는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나 용서는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사건 발생 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는 유리한 양형 요소가 될 수 있지만, 그 진정성이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항소심은 1심의 양형 판단이 명백히 부당하거나 새로운 중요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는 한, 1심의 판단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