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고인이 술에 취해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사건에서 검사가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항소했으나, 항소심은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 재량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후, 원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검사가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폭력성과 재범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불리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이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되었습니다. 판사는 원심의 양형판단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으며,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성열호 변호사
변호사성열호법률사무소 ·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30 (둔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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