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도 및 절도미수를 저지른 사건에서, 피고인의 전과와 피해자와의 화해 여부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징역 2년 형이 파기되고, 스토킹범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새로운 형이 선고된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4. 11. 7. 선고 2024노2252 판결 [야간건조물침입절도·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형이 무겁다고 항소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스토킹범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번 사건의 형을 정할 때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총 13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이 형을 가중할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과 경합범 관계를 고려하여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새로운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