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재물손괴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야간에 다른 사람의 건물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려 하거나 실제로 훔친 혐의(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의 오류를 직권으로 발견했습니다. 피고인이 이미 스토킹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상태였는데, 현재 절도 범죄들이 이 스토킹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상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동종 전과와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피고인 A는 밤에 다른 사람의 건물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은 2023년 5월 25일 스토킹 범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2024년 7월 4일 확정되었습니다. 피고인은 1심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미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자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이전 스토킹 범죄와 현재 절도 범죄가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점이 쟁점으로 떠올랐고, 이에 따라 원심 판결의 법리 적용에 오류가 있다는 직권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은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2년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거 스토킹 범죄 확정판결과 현재 절도 범죄들이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점을 직권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전에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한다는 중요한 법리적 쟁점이었습니다. 따라서 원심 판결이 이 부분을 간과했으므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형량을 정해야 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스토킹 범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확정된 상태에서, 이 사건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및 미수 범행이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거하여 이들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므로 1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새로운 판결에서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액도 적지 않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특히 9회의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총 13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는 점을 양형 가중 요소로 고려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이미 확정된 스토킹 범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감경 요소로 참작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30조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이 조항은 밤에 다른 사람이 관리하는 건물이나 선박, 항공기, 자동차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야간에 이루어지는 침입 절도는 일반 절도보다 위험성이 크다고 보아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은 이 조항에 따라 야간에 건물에 침입하여 절도를 시도하거나 실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형법 제342조 (미수범): 범죄를 저지르려고 시도했지만 어떠한 이유로 범죄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를 '미수범'이라고 합니다. 이 조항은 절도죄와 같은 일부 범죄의 경우 미수에 그치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범행을 시도했으나 완성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경합범'이란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를 말합니다. 이 조항은 여러 죄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후단'은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를 동시에 재판하는 경우(전단)와는 달리,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죄를 저지르기 전에 범한 죄'를 함께 고려할 때 적용됩니다. 피고인의 경우, 이미 확정된 스토킹 범죄와 그 이전에 저지른 것으로 추정되는 현재의 절도 범죄들이 이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었습니다.
형법 제39조 제1항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 이 조항은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규정하는 경합범, 즉 이미 유죄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전에 저지른 다른 죄에 대한 형량을 정할 때 적용됩니다. 법원은 이미 확정된 죄가 없었다면 이 모든 죄를 동시에 재판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했을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새로운 형량을 정해야 합니다. 이는 피고인이 이미 한 번 처벌을 받았다고 해서 그 전에 저지른 다른 죄에 대해 너무 가벼운 형을 받거나, 반대로 너무 가혹한 형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형을 다시 정한 핵심적인 이유가 바로 이 조항에 따른 직권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이미 확정된 다른 범죄가 있다면, 새로 저지른 범죄의 형량을 정할 때 이전에 확정된 범죄와의 관계를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히,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정하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죄 전에 범한 죄'가 있는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했을 때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게 됩니다. 즉, 과거의 범죄로 이미 처벌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범죄가 현재 재판받는 범죄와 특정 관계에 있다면 현재 사건의 형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누범이나 동종 전과가 많은 경우, 이는 형량을 가중시키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 변상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