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어린이집 대표 A는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한국보육진흥원의 현장평가에서 B등급을 받자,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어린이집 조리실 냉장고 냉동실에서 '삶은 배추 한 덩이'가 발견된 것으로, 한국보육진흥원은 이를 '1회 조리된 음식은 당일 소모하고 재배식하지 않음(필수)'이라는 평가기준 위반으로 판단하여 B등급 평가를 내렸습니다. A는 이 배추가 조리된 음식으로 볼 수 없고, 배식되지도 않았으며, 관련 법규가 위헌·위법하고 처분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어린이집 평가 B등급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어린이집 대표 A는 자신이 운영하는 C어린이집이 2023년 4월 4일 한국보육진흥원의 현장평가에서 B등급을 받게 되자 이에 불복했습니다. B등급 평가의 주된 사유는 현장평가 시 어린이집 조리실 냉장고 냉동실에서 '삶은 배추 한 덩이'가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한국보육진흥원은 이를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의 '1회 조리된 음식은 당일 소모하고 재배식하지 않음(필수)'이라는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A는 이 배추가 단순 데친 것이어서 조리된 음식으로 볼 수 없고 재배식하지도 않았으며, 평가 기준 자체가 위법하거나 B등급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2023년 8월 5일의 B등급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어린이집 평가기준 관련 법률(구 영유아보육법 및 시행규칙)이 법률유보의 원칙, 위임입법의 한계,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위헌·위법한지 여부입니다. 또한 어린이집 조리실 냉동실에서 발견된 '삶은 배추'가 '1회 조리된 음식'에 해당하여 '당일 소모 및 재배식 금지' 평가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집에 대한 B등급 평가 처분이 과잉금지원칙,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어린이집 대표 A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어린이집 평가 B등급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아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평가기준이 법률유보 원칙 등에 위배되지 않으며, '삶은 배추'는 매뉴얼상 '데친 채소류'로서 조리된 음식에 해당하므로 당일 소모 원칙을 위반한 것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B등급 처분이 매뉴얼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이루어졌고,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이라는 공익성이 크므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구 영유아보육법 제30조 (어린이집 평가): 이 법은 어린이집이 보육 서비스를 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정기적으로 평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평가 결과는 공표될 수 있으며, 평가 시기, 방법, 결과 공표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령(현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1조 제3항, 제4항: 이 시행규칙은 보건복지부장관(현 교육부장관)이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지표를 정하고, 그 지표에 보육 환경, 보육 과정, 보육 인력의 전문성, 이용자 만족도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평가기준을 법률에 모두 담기 어려워 구체적인 내용을 하위 법령과 매뉴얼에 위임하는 방식입니다. 위임입법의 한계 및 명확성의 원칙: 법률이 하위 법령에 내용을 위임할 경우, 위임받은 사항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영유아보육법 및 시행규칙이 평가시기, 방법, 평가지표 등을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한 것이 명확성 원칙 등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즉, 개별 평가지표를 모두 법률에서 상세히 정하기는 어렵고,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객관성을 확보하는 방식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금지 원칙 (비례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행정기관의 처분이 법에 주어진 재량의 범위를 넘어섰거나, 특정 개인의 불이익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현저히 커서 균형을 잃었을 때 위법하다고 보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1회 조리된 음식 당일 소모 및 재배식 금지' 기준이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이라는 중요한 공익과 직결되므로, B등급 처분으로 인한 어린이집의 경제적 불이익보다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은 매우 구체적인 평가 기준을 담고 있으므로, 매뉴얼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필수' 항목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조리된 음식'의 범위에 대한 해석은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데친 채소류 등도 조리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음을 유의하고, 당일 소모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조리된 음식의 보관 기준은 영유아의 건강 및 위생과 직결되는 공익적 성격이 강하므로, 관련 기준 위반 시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평가 결과에 대한 소명 절차 시에는 위반 사실이 없음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나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주관적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평가는 평가영역별 등급이 합산되어 최종 등급이 결정되므로, 한 가지 필수 평가항목 위반이 전체 등급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모든 평가항목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