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교통범죄 · 행정
원고 A는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단속되었고, 피고인 충청남도경찰청장은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자녀의 응급상황을 이유로 음주운전의 불가피성을 주장하며 면허 취소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는 2024년 3월 15일 새벽 1시 24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096% 상태로 당진시 도로에서 약 800m를 운전했습니다. 자녀가 정수기 온수를 마신 것 같다는 배우자의 전화 연락을 받고 병원에 가기 위해 음주운전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피고 충청남도경찰청장이 2024년 4월 15일 도로교통법에 따라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자, 원고는 행정심판을 거쳐 소송을 제기하며 면허 취소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운전자의 개인적인 사정(자녀의 응급상황, 생계유지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사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적법하다.
법원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방지의 공익적 필요성이 크며, 특히 운전면허 취소는 일반 예방적 측면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으로 면허 취소 기준에 부합하고, 과거 음주운전 전력(2011년)이 있는 점, 음주운전 중 도로에서 잠이 들어 경찰에 적발된 점, 주장하는 자녀의 긴급 상황이 음주운전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면허 취소 처분이 비례원칙에 위배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면허 취소 처분은 영구적인 운전자격 박탈이 아닌 한시적인 제재임을 언급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시·도경찰청장은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096%로 기준치(0.08%)를 초과하여 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에 규정된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으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직접 기속하는 효력은 없으나, 그 기준에 따른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지 않는 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은 공익상 예방적 측면이 강조되어 처분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더욱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행정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시에는 위반 행위 내용, 공익 목적, 개인 불이익을 비교형량하며,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원고가 재량권 일탈·남용에 대한 주장 및 증명 책임을 부담합니다.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 보호 필요성이 매우 커 운전자의 면허 취소로 인한 불이익보다 공익이 더욱 중시된다는 대법원의 확립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은 짧은 거리 운전이나 개인적인 긴급 상황이 있다고 주장하더라도 면허 취소와 같은 강력한 처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전 음주운전 전력은 면허 취소 처분 정당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며, 단속 당시의 상태(예: 만취 정도, 비틀거림)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일 경우 운전면허 취소 기준에 해당하며,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영구적이지 않으므로 일정 기간 경과 후 재취득이 가능합니다. 행정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는 처분 사유, 공익 목적, 개인의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판단되지만, 음주운전의 경우 교통 안전이라는 공익상의 필요가 매우 강조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