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교통범죄 · 행정
원고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생계 유지 등을 이유로 처분 취소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면허 취소는 법령에 따른 기속행위이므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2013년 2월 13일 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11월 3일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69% 상태로 운전했습니다. 이에 충청남도경찰청장은 도로교통법에 의거 두 번 이상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1종 대형 운전면허를 취소했습니다. 원고는 운전면허가 화물운송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처분이 부당하다며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두 번 이상 음주운전한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경찰청장의 재량권 일탈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즉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면허 취소가 재량행위인지 아니면 법규에 따라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기속행위인지에 대한 판단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및 제2호에 따라 두 번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경우 관할 경찰청장은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이는 재량의 여지가 없는 기속행위라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과거 음주운전 전력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며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은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 조항의 단서 및 제2호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운전해서는 안 된다는 음주운전 금지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및 제2호의 '취소하여야 한다'는 표현을 근거로 두 번 이상 음주운전에 대한 면허 취소 처분은 재량의 여지가 없는 '기속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법이 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행정청은 반드시 해당 처분을 해야 한다는 법리입니다. 따라서 운전자가 아무리 반성하고 생계가 어렵더라도 법령에 따른 처분은 적법하다는 것이 이 판결의 핵심 법리입니다.
음주운전은 법적으로 매우 엄격하게 다뤄지며 특히 두 번 이상 적발될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는 대부분 법규에 따른 '기속행위'로 판단되므로 개인적인 사정 예를 들어 생계 곤란이나 반성 여부 등이 참작되기 어렵습니다.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명심하고 절대 하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