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교통범죄 · 행정
원고는 2023년 11월 24일 밤,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만취 상태로 약 28.5km를 운전했습니다. 이에 충청남도경찰청장은 원고의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원고는 2023년 11월 24일 밤,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높은 만취 상태로 약 28.5km에 달하는 거리를 음주운전했습니다. 이로 인해 충청남도경찰청장은 원고의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자신이 타인에게 피해를 준 사실이 없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그리고 화물차 운전으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어 운전면허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공익에 비해 자신이 입을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서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만취 상태로 장거리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남용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해야 할 공익적 필요가 매우 크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49%로 매우 높았고 운전 거리도 약 28.5km로 짧지 않았으며, 생계형 운전이라 할지라도 혈중알코올농도 0.1%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감경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기준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면허 취소가 영구적인 자격 박탈이 아닌 한시적인 제재라는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이 조항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상태로 운전했기에 이 조항에 따라 면허 취소 처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 이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전이 가족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된다는 사유가 있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 0.1%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에는 감경 사유에서 제외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49%였으므로 이 기준에 따라 면허 취소 처분을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행정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남용했는지 여부는 처분 사유인 위반 행위의 내용,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적 목적, 그리고 그로 인해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하고 저울질하여 판단합니다.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 대다수 선량한 운전자와 보행자를 보호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참혹한 사고를 방지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매우 커서, 면허 취소로 인한 개인의 불이익보다는 일반적인 사고 예방의 측면이 더욱 강조됩니다.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인 부령 형식의 처분 기준은 법원이나 국민을 직접 구속하는 효력은 없지만, 그 자체가 법률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지 않은 한 존중되어야 합니다. 또한, 행정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는 사람이 그 사실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 처분은 사회 전체의 교통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이 매우 강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운전자의 개인적인 어려움만을 이유로 처분 취소를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하는 경우, 운전이 가족 생계의 중요한 수단이라고 하더라도 운전면허 취소 처분 감경 사유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음주운전 적발 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운전 거리, 당시 상황(횡설수설 등)이 처분의 적법성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행정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주장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사정을 나열하는 것을 넘어, 처분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는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면허 취소는 대부분 한시적인 제재이며, 결격 기간이 지나면 다시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