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절도/재물손괴
피고인이 음식점에서 소주 주문 거절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휴대전화를 손괴한 사건. 피고인은 협박과 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특수협박 혐의는 무죄로 판단됨.
피고인은 음식점에서 소주 주문이 거절되자 불만을 품고, 다시 소주를 주문하여 제공받은 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칼집을 한 번 내야 하나'라고 협박했습니다. 피해자가 피신하자 피고인은 주방에 있던 식칼을 테이블에 꽂아두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불에 태워 손괴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협박과 재물손괴 혐의를 받았습니다. 증거로는 피고인의 일부 진술, 피해자의 진술서, 불에 탄 휴대전화기 사진 등이 제출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폭력성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번 사건에서도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특수협박죄는 피고인이 칼을 소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성립하지 않아 무죄로 판단되었으나, 협박죄는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성열호 변호사
변호사성열호법률사무소 ·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30 (둔산동)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30 (둔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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