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절도/재물손괴
피고인이 음식점에서 술 주문을 거절당하자 불만을 품고, 주방에 있던 피해자를 향해 욕설하며 "칼집을 한 번 내야 하나"라고 위협했습니다. 피해자가 피신하자, 피고인은 주방 식칼을 테이블에 꽂고 피해자 소유의 10만 원 상당 휴대전화를 불태워 손괴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협박 및 재물손괴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2024년 8월 31일 오후 3시 30분경, 피고인 A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B' 음식점에서 소주 주문을 거절당하자 불만을 품었습니다. 이후 다시 소주를 받아 마시던 중, 피고인은 주방에서 일하던 피해자 E를 불러 욕설을 퍼부으며 "칼집을 한 번 내야 하나"라고 말하며 위협했습니다. 피해자가 두려움에 가게를 나가 피신하자, 피고인은 주방에 있던 약 20cm 길이의 식칼을 음식점 테이블에 꽂아두고, 피해자 소유의 10만 원 상당 휴대전화 1개를 불에 태워 설거지통에 버렸습니다.
피고인의 행위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특수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피고인은 협박죄와 재물손괴죄가 인정되어 징역 8개월에 처하고,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또한 보호관찰과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특수협박 혐의는 피고인이 협박 당시 칼을 소지하지 않았으므로 불성립 판단되어 일반 협박죄만 인정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에도 폭력성 범죄로 다수의 벌금형 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범죄를 저지르고, 술 주문을 거절당했다는 이유로 칼을 들먹이며 위협하고 휴대전화를 손괴한 점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이러한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