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신청인 A는 충청남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후, 이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심문 결과와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즉시 집행될 경우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또한, 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여, 본안 소송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운전면허취소처분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신청인 A는 충청남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고, 이로 인해 일상생활이나 직업 활동에 큰 지장이 예상되자, 법원에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그 처분의 효력을 본안 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하였습니다.
운전면허 취소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그리고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는지 여부, 나아가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행정처분 집행정지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신청인(충청남도경찰청장)이 2022년 10월 20일 신청인 A에 대하여 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의 효력을, 본안 소송(2023구단201647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다만, 그 이전에 본안 판결이 확정되거나 소송 취하 등으로 종결되는 경우에는 그 종국 확정일까지 효력이 정지됩니다.
법원은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과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으며, 운전면허취소처분의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이는 본안 소송의 최종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신청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지 않고 유지될 수 있도록 한 잠정적인 조치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법령은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입니다. 이 조항은 행정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법원이 인정할 때,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 처분의 효력 등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처분의 효력 등을 정지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운전면허 취소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의 일상생활과 직업 활동에 큰 지장이 예상되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인정되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해당 처분 정지가 공공의 안전이나 질서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이 법 조항에 따라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진 것입니다. 이는 행정처분으로 인한 개인의 권리 침해를 최소화하면서도 공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잠정적으로 구제해주는 행정소송의 중요한 제도입니다.
행정기관의 처분으로 인해 생활이나 직업에 심각한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 본안 소송(처분 취소 소송 등)을 제기함과 동시에 해당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처분이 집행될 경우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직업 활동이 불가능해져 생계에 심각한 위협을 받는 경우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둘째, 이러한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셋째, 해당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합니다. 음주운전과 같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사유로 인한 면허 취소의 경우,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아 집행정지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집행정지 결정은 본안 소송의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효한 임시 조치이므로, 본안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처분은 다시 유효해진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