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공무방해/뇌물
피고인 A씨가 호텔 종업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이로 인해 호텔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A씨가 항소심에서 양형 부당을 주장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반성 태도와 합의 노력, 업무방해 정도의 경미성, 그리고 경제적 형편 등을 고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 원으로 감형했습니다.
피고인 A씨는 과거 동종 폭력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호텔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이로 인해 호텔 업무가 약 9분가량 방해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업무방해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를 회복하고 원만히 합의했습니다.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았고, 부양할 가족이 있으며 경제적 형편도 어려운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피고인이 호텔 종업원에게 폭행을 가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원심의 벌금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항소 주장이 받아들여질 것인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될 것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져 원심의 벌금 300만 원이 항소심에서 200만 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반성, 피해 회복 노력 및 합의, 경미한 업무방해 정도,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