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노래연습장 업주인 피고인 A는 청소년 출입 금지 시간인 밤 10시 이후에 청소년들을 출입하게 하여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항소심에서 당시 성년으로 신분증을 확인한 청소년 E이 다른 청소년들을 자신의 동생으로 지칭하여 성년 보호자를 동반한 경우로 착오했으며, 이러한 착오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고 청소년 출입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부모 등 보호자'의 범위를 친족 외의 자까지 넓게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은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1심의 벌금형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노래연습장 업주인 피고인 A는 청소년들의 출입이 금지된 밤 10시 이후에 미성년자들을 노래연습장에 출입시켰습니다. 당시 노래연습장을 방문한 청소년들 중 한 명인 E은 신분증을 제시하여 성년임을 확인시켰고, 다른 청소년들을 자신의 동생이라고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E의 말만 믿고 E과 동반한 다른 청소년들의 신분증이나 나이를 별도로 확인하지 않았고, E과 다른 청소년들 사이의 '보호관계' 또한 실질적으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유죄 판결과 함께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자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상 '부모 등 보호자'의 의미와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친족관계가 아닌 자도 보호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노래연습장 업주가 청소년 출입 시 보호자의 존재와 청소년과의 관계를 확인해야 할 의무의 범위입니다. 셋째, 피고인의 주장이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여 처벌을 면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또는 피고인에게 청소년을 출입시킨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 100만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양형부당 주장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A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벌금 100만원 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청소년 보호법의 취지와 규정 내용을 종합하여, 노래연습장 업주는 청소년 출입 금지 시간에 청소년을 출입시킬 때 부모 등 보호자, 성년 친족, 소속 학교 교원 등 법에서 정한 보호자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들과 청소년 사이의 보호관계를 실질적으로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가 신분증을 제시한 E의 말만 믿고 다른 청소년들의 신분 확인이나 E과의 보호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은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으며, 청소년 출입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1심의 벌금 100만원은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했을 때 재량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결정된 형량이므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노래연습장 등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의 업주분들은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사항들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