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피고인 A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는 아동유기·방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수강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검사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 A가 피해아동들을 주거지 밖으로 내쫓은 행위가 아동유기·방임에 해당하며 이는 유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수강명령 40시간의 형량이 피고인의 죄에 비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심에서 아동유기·방임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것이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원심의 형량(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수강명령)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지 여부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단과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아동들을 주거지 밖으로 내쫓았다는 아동유기·방임 혐의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에는 다음 법령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아동학대나 아동유기·방임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