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피고인이 피해아동들을 주거지 밖으로 내쫓았다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하고, 양형이 부당하다는 검사의 주장을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 아동들을 주거지 밖으로 내쫓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아동복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고 항소했습니다. 또한,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원심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판사는 원심의 판단이 적법하며,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양형에 있어서도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등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주영재 변호사
법무법인 새여울 ·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36 (둔산동)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36 (둔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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