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군대 내 강제추행으로 징계받은 대대장의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건. 원고는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군사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에 따라 강등 징계를 받았다. 원고는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목격자 진술 등을 근거로 징계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사건은 원고가 군대 내에서 피해자 D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계를 받은 후, 이에 대한 징계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해자와의 신체 접촉이 추행이 아니며,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징계위원회가 충분한 심리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군사법원은 원고의 행위가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인정하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항소심에서는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목격자 F의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며,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실을 뒤집을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징계위원회가 충분한 심리를 거쳤으며, 징계처분이 징계기준을 벗어나거나 부당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징계처분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원규 변호사
법무법인 집현전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06, 4층,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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