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주식회사 B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던 원고 A가, 천안세무서장으로부터 201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72,882,705원을 부과받은 것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실제 운영자가 아니라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므로, 이 처분이 실질과세 원칙을 위반하여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가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더라도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할지언정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주식회사 B의 등기상 대표이사였으나, 자신이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천안세무서장은 주식회사 B가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아 발생한 상여처분금액을 원고 A의 소득으로 보고, 201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72,882,705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이 부과처분이 실제 소득 귀속자를 무시한 실질과세 원칙 위반이며,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명의상 대표이사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 처분이 실질과세 원칙을 위반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해 '당연무효'인지 여부와, 무효확인 소송에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천안세무서장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어 기각되었으며,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무효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세금 부과처분의 유효성 판단과 관련된 중요한 법리와 절차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80조는 세무서장이 납세자의 소득세 신고 내용에 오류나 누락이 있을 경우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 고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원고는 자신에게 부과된 세금이 소득세법의 기본 원칙인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질과세 원칙이란 세금을 부과할 때 형식적인 명의나 법적 형태보다는 실질적인 경제적 내용과 소득의 귀속자를 기준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실질과세 원칙 위반의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지 않다면 해당 처분이 '당연무효'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위법성이 매우 크고(중대), 그 위법성이 누가 보아도 명확해야(명백)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과세관청이 정확한 조사를 해야만 명의상 대표이사 여부를 알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한편, 행정소송법 제38조는 무효확인소송에 취소소송의 규정을 준용하지만,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규정한 제18조는 준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별도의 행정심판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명의상 대표이사라고 할지라도 단순히 명의만 빌려주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세금 부과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어렵습니다.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해야 하며, 단순히 위법성이 크다고 해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명의상 대표이사임을 주장하려면 과세관청이 그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거나, 명의 대여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드러나는 경우여야 무효 주장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취소를 주장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다만, '무효확인소송'은 '취소소송'과 달리 소송을 제기하기 전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절차적 측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