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원고는 부친이 사망하기 전 원고에게 송금한 총 4억 6천만 원이 미국 소재 법인에 대한 기부금이라고 주장하며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과거 상속재산분할 심판에서 해당 금액이 원고의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어 증여로 확정된 사실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부친 B가 2017년 사망한 후 상속인들은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세무조사가 실시되었고, 망인이 2014년 10월 1억 7천만 원, 2016년 11월 2억 9천만 원을 원고에게 증여했다고 판단되어 피고 천안세무서장이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 돈이 부친이 미국 소재 F 법인 또는 G 법인에 기부한 것이며 자신에게 증여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망인이 원고에게 송금한 4억 6천만원이 실제로는 원고에게 증여된 것인지 아니면 미국 소재 법인에 기부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 금액의 성격에 따라 증여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이 결정됩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2014년 귀속 증여세 45,024,000원 및 2016년 귀속 증여세 95,636,200원의 부과처분은 적법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 금원이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판단한 상속재산분할심판의 확정 결정이 유력한 증거가 된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민사재판에서 관련된 다른 민사 또는 형사 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는 대법원의 판례(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5472 판결 등)가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행정재판에서도 관련된 가사사건 등의 확정심판에서 인정된 사실이 마찬가지로 유력한 증거가 됨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의 형제자매들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이 사건 금원이 원고의 특별수익, 즉 증여로 인정되어 확정된 점을 들어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